아시아나항공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002990),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에게 226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박 전 회장 등의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 피고들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및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1

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약 1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