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S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으로 7200배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업성을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전 수익을 높여달라고 요청했고, 권익위가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정을 바꿔줘 수익이 대폭 늘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와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연안 해상풍력'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2.13으로 설정했다. 육상풍력 가중치가 1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일종의 보조금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에 따라 발생하는 REC를 추가로 발전사에 팔 수 있다. REC 가중치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커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당초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구역은 방조제 안쪽이라 육상풍력 사업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었다. 이에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던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사업구역을 해상풍력(가중치 2)으로 인정하고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REC 가중치 1로는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권익위는 그해 12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사민원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REC 가중치 적용기준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7월 고시를 개정했다. REC 가중치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요청한 2보다 높은 2.13으로 결정됐다.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REC 단가는 kWh(킬로와트시) 당 67.09원이었다. REC 가중치가 1이었을 때 연간 판매수익은 126억원이었지만, 고시 개정으로 수익이 268억원으로 142억원 늘었다. 25년간 3550억원 더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들은 25년간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3분의 1가량이 정부 덕분에 늘어난 것이다.
발전수익이 늘어나면서 S교수의 지분 가치도 크게 늘었다. 당초 S교수는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치는 5000만달러(약 720억원)로 뛰었고,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사업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해상풍력 확대에 앞장선 S 교수의 지분 뻥튀기 매각 과정에서 권익위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야 할 정부 부처가 민간 기업과 개인의 이권 확보에 이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