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010140),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와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고, 일부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전경. /뉴스1

신고 회사들은 '부당 인력 빼가기'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하고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 회사들은 또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숙련된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행위가 단시간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신고 회사 가운데 한 곳은 올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이 70여명이고,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해상 플랜트(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회사들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신고 회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빼온 적이 없다"며 "경력직 채용은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