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는 21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대 간 폐쇄적 부의 이전'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와 기업 영속성의 가치가 반영된 가업승계 지원 방안은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과 급격한 산업 재편의 혼돈을 돌파할 기업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의 범위를 연 매출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특례 한도를 종전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견련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견기업의 몸피에 걸맞은 옷을 입히는 기본적인 조치로서, 단순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100년 기업의 만발을 향한 필수적인 돌파구를 연 용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다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내고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된 것 역시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