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나,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창업진흥원과 오는 5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이를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마련된 자리라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창업진흥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번 상담회를 준비했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