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8일 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회의가 중단 된 채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회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며 “다시는 이처럼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과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의 위기 상황에서 9620원의 최저임금안을 도출해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근로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위기 극복과 국부 창출의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기금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속도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