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신선식품 등의 소포 접수가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파업에 따른 소포우편물 지연 배달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접수를 모두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 파업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 다량 계약업체의 접수물량도 일부 제한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우체국창구·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송 지연 상황 등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또 집배원이 이륜자동차로 소포우편물을 배달할 경우 우편물 과다 적재를 방지하고 일몰 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활동도 강화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택배노조와 소통을 통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다만 파업 참여 노조원이 정상적인 소포우편물 배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의 계약정지·해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오는 18일 경고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20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농성도 벌인다. 반면에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