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중대재해 예방 인증제를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공동 발의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법 개정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법 개정에 반발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계에서 요청한 ‘국가기관 인증제’ 도입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13조에 따른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중대재해 예방에 한함)을 고시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고시된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사업이나 사업장 등이 운용되고 있다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경우엔 중대재해법 4조나 5조, 9조의 책임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등이다.
법무장관이 지정한 국가 인증기관은 기업이 중대재해법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되는지를 점검해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와 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국가기관 인증제 도입을 수용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올해 안에 중대재해법 하위 법령 개정 및 지침·매뉴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계와 산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만능주의라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다”며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 사고 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때문에 처벌보다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두고 당내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정치권과 재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