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를 철회하고 파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는 "유감"이라며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19차례 협의를 진행, 올해 위탁배달원의 수수료를 3% 인상하고 내년에도 3% 인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가 잠정 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후 최초 요구인 10% 인상을 다시 제시하며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택배노조가 문제로 삼는 것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위탁배달원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다. 택배노조는 계약정지·해지 조항 등으로 '쉬운 해고, 노예계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 → 5일간 계약정지(2회) → 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 → 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와 소통을 지속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