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004020)이 협력업체 노조와 교섭하라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행정 소송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단체교섭 상대 인정)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노위가 협력업체 노조에 대한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중노위는 지난 3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에서 초심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며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현대제철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 결정을 두고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에 해당해 불법 파견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으로 기존의 원·하청 법률 체계가 흔들리면서 앞으로 유사한 취지의 교섭 요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