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나 올해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해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은 9일부터 100만원의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중구 신발 상점 모습. /연합뉴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 문자로 안내가 나가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