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개선하기로 협의했다.
대한상의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환경부와 함께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먼저 제조업체 A사는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이 필요한데 대기관리권역법상 지역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할당을 받을 수 없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총량을 추가 할당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기배출허용 총량관리제는 각 권역별로 배출허용총량을 정한 뒤 사업장마다 총량을 할당한다. 즉 권역 한도가 꽉 차면 새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유업체 B사는 "폐가스 소각시설인 플레어스택이 정전, 화재, 설비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배출기준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이 유역․지방환경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이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소재 사업장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환경오염시설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유재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현대차(005380), SK이노베이션(096770), 롯데케미칼(011170) 등 16개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