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의 유류 약 1만톤(t)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에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측은 "유류를 구입한 대만 업체가 계약을 위반하고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만 소재 '청춘해운'이 운영 중인 유조선 '선와드호'가 지난해 3월과 4월 북한 선박으로 유류를 환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2건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에는 화주(Shipper)가 SK에너지로 기재돼 있었다. 선하증권이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VOA는 "선하증권 내용에 따르면 SK에너지가 두 차례에 걸쳐 유류 약 9542t을 타이완 회사에 판매하고, 이 유류는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유조선 선와드호에 실려 공해상으로 향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선와드호에 실린 유류가 불법 공해상 선박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에 옮겨졌다"고 했다. 실제로 전문가패널은 선와드호로부터 유류를 건네받은 선박 4척이 북한으로 이동해 유류를 하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위성사진 4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간 북한이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총 50만배럴로 제한하고, 회원국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매달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불법 환적 방식으로 매년 상한선을 크게 초과하는 유류를 반입해왔다.
SK에너지는 대북제재 위반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대만 업체와 계약할 때, 대북제재 가이던스를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최종 목적지까지 확인했다"며 "그런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불법 환적에 나섰고, 이를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작 1만t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