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중기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 사업조정은 지난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사업 개시를 2~3년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만 올해 4.4%→2023년 6.2%→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결국 두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원원회에서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최대 3년의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