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관련해 “영업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제외한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 영업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늦은 감이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영업제한 해제를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최우선 과제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라면서 “소급적용은 물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