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왔다.
또, 지난해 10월 공포된 여성기업법의 후속 조치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