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의 역할을 한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초안보다 규제 수준이 강화됐다.

지난 1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CBAM 적용 품목이 확대됐다.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이 2019∼2021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달러(약 3조7000억원) 규모로 EU에 대한 총수출액의 5.4%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정안 9개 품목으로 범위를 넓히면 연평균 수출액은 55억1000만달러(약 6조7000억원)로 같은 기간 EU 수출액의 15.3%까지 확대된다. 초안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CBAM상 탄소 배출 범위의 경우 초안에서는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472.4g으로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 대비 2∼4배가량 많다.

이 외에도 수정안은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를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조정했다.

신규섭 무역협회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며 "최종 법안에 수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초안과 비교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