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000120) 본부가 조합원들에게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부 대리점들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한 가운데, 대리점주들은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라며 반발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쟁의권이 없는 일부 택배노조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 조치를 내렸다"며 "그런데 택배노조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협상을 타결해 65일간의 택배노조 파업을 종료하고 7일 업무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날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중단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했다"며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냈다. 택배노조는 "이러한 행위는 생활물류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리점연합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에 참여한 쟁의권 없는 조합원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며 "이에 계약상 약정된 해지 조항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해지 절차를 준수해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를 벌인 택배노조가 대리점을 노동청에 고소하고,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65일 동안 지속된 택배노조 파업에는 쟁의권을 갖춘 조합원 1300여명 이외에도 쟁의권이 없는 300~4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체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택배 기사는 전날 기준 120여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