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노동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롭게 등장한 고용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타임오프제 등 노동 친화적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나,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포용하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을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문제는 특고나 배달 근로자처럼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별도 입법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 앞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잘 키워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마련하겠습니다”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은 근로 시간과 관련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약집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노사 합의를 거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신 독일처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일이 적을 때 초과 근무 시간을 휴가로 소진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주당 근로 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윤 당선인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노동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를 기관(기업) 이사회에 진출시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당선인은 공공기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례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 원전(월성 1호기)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쉽게 문 닫지 않았을 것이란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윤 당선인은 타임오프제 역시 찬성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만 담당하는 전임자의 노사 교섭·산업안전관리·고충 처리 등의 관리적 업무를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기업 등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돼 있으나, 공무원·교원노조는 예외였다.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한국노총을 찾은 자리에서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지만 이제는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고, 올해 1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양측간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노사 관계에 대해 윤 당선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이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강화해 노사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업 집단과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노사협의회 운영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노조 불인정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강성 노조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6일 유세에서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라며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엉터리 정부,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집에서도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 전 후보도 강성 노조에 대해 혁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강성 노조가 고용 세습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막고 있다”며 “강성 귀족노조의 떼법과 불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