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약 2조원)다.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만1000개사(13.7%), 학원 5만2000개사(6.4%), 실내 체육시설 4만개사(4.9%) 순이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3만개(28.4%)이고,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다. 상한액인 1억원의 손실보상을 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다. 앞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약 36만개사는 5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신청 대상 소기업·소상공인에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0일부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같은날부터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의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