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000120) 택배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합의에 성공했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을 시작하고 65일 만이다.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부터 논의를 진행, '공동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도 파업 복귀 후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별 대리점은 또 '이번 파업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노사 상생과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3일 지회별 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오후 1시까지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투표가 가결되면 오는 5일까지 각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오는 7일부터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흘 만에 협상을 중단했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지난달 28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를 풀고, 전날 대화 재개를 제안하면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의 합의를 환영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파업을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고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는 결코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기사에 제대로 분배하고, 당일 배송과 주 6일 근무 등의 내용이 담긴 부속합의서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의 절반가량을 택배기사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속합의서 역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