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000120) 본사 불법점거를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일 점거 농성을 시작하고 19일 만이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파업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촉구 택배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가동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화답해 본사 1층 점거농성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택배노조 점거 농성장을 찾은 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 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다만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파업은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공식대화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중단된 상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고용관계가 있는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교섭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폭력은 명백한 불법”라며 “불법을 중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마치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업 지속은 국민과 소상공인, 대다수 비노조 택배기사가 겪는 고통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택배노조는 무언가 요구할 시기가 아닌,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시기이다”고 주장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또 “택배노조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리점들은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강력한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불법과 폭력이 동반된 반(反)서비스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