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SK가스(018670)·E1(017940) 등 LPG 수입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수송용 LPG 수요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LPG 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면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LPG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된다. LPG 차량은 휘발유차·경유차 대비 내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적어 저공해차 2~3종으로 분류돼 왔다. LPG 차량의 경우 전기차처럼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은 없지만 1톤(t) 트럭,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은 신차 구입비 지원을 각각 200만원, 700만원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LPG 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에만 구매가 허용됐지만 친환경 차량이라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LPG가 친환경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후 탄소중립으로 환경 이슈가 전환되면서 LPG가 외면받고 있다"며 "가스업계의 탄소중립 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사업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LPG차량이 저공해차에서 제외되면 LPG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완성차 기업들이 LPG 차량보다는 정부가 친환경성을 인정해주는 전기·수소차 생산에 집중하게 되고, LPG 신차가 줄면 고객의 선택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LPG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LPG 신차가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이 전기·수소차로 집중되면 LPG 신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노후 차량이 폐차되는 만큼 신차가 나와주지 않으면 수송용 LPG 수요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내 LPG 차량은 점점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PG 차량 누적 등록대수는 2015년 225만7447대에서 지난해 194만5674대로 14%가량 줄었다. LPG 업계 관계자는 "과거 수송용 LPG 수요는 전체의 5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LPG 업계는 휘발유·경유 등 다른 유종 대비 LPG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의 경우, LPG 업계는 정률 인하보다는 유종에 따른 인하비율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LPG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를 정률 인하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휘발유는 큰 폭의 가격 하락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보다 가격이 저렴한 LPG는 인하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