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0일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에 대해 "집단이기주의 행태"라며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한 바, 경영계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약 200명의 노조원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회사 사무실까지 진입해 불법으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난입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돌입 이후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택배기사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CJ대한통운은 '양호'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이후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는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이미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택배노조는 점거 외에도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이들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마저 방해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들은 과거 파업과정에서도 다수의 업무방해, 폭행 등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처럼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