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089590)이 객실 승무원들의 용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제주항공은 기존 직원들의 두발과 복장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모 규정을 추가했다. '염색 후 3㎝ 이상 자라난 머리는 뿌리염색을 해야 한다' '포니테일(묶음머리)은 15㎝ 이상 40㎝ 이하까지 허용한다' '귀는 3분의 2가 보이도록 한다' 등의 세부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톱 길이와 머리핀 개수를 정해놓은 조항도 추가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제주항공 직원들 사이에선 지나친 용모 규정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규정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항공은 용모 규정을 구체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2018년 두발자율화를 진행하면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서비스 업종으로서 용모 규정은 다른 항공사에도 있다"며 "기존 두발자유화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규정 범위 내 염색, 펌 등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