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현지에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현재 13척으로, 선사 피해액만 220만달러(약 26억원)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하캄강에서 석탄이 쌓여있는 바지선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해운협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력발전소 유연탄 잔량 부족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석탄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석탄을 적재한 선박 37척의 출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선적을 마친 우리 선박 4척 모두 출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해운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수조치 해제 선언으로 인도네시아 석탄 수입문제는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지만, 대기 중인 선박이 많아 실제 석탄을 싣고 출항하는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박 불가동으로 인한 선사들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보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적항에서의 선박 장기 대기로 인한 보상은 통상 현지 수출화주들과 선사들이 별도로 협의하는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화주들이 우리 선사들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김세현 해운협회 부장은 "국내 화주들이 가급적 인도네시아에 선박 투입을 자제하고 장기대기선박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