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반도체 설비제조 중소기업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000880)를 상대로 낸 기술유용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지난 23일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009830)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화에 기술유용 배상액 5억원을 인정하고, 징벌적 배상 2배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한화를 상대로 기술유용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에스제이이노테크 측 박희경 변호사(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 판사)는 지난 23일 한화의 협력업체인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와 한화솔루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에스제이이노테크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와 2011~2015년 태양광 설비 제조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한화가 자사의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 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제품을 만들고, 이를 계열사에 납품했다며 2016년 한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8년 냈다.

2019년 공정위는 한화가 이 회사의 기술을 유용한 것이 맞는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검찰 고발도 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대구지검은 작년 8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도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등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화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에스제이이노테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한화 측이 매뉴얼 첨부도면 관련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고, 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매뉴얼 첨부 도면을 제외한 기술자료들에 대해서는 특허에 의해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고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화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한화 관계자는 "1심 판결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됐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고 6명의 경력직원을 채용해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사법 절차 통해 여러 차례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이 앞선 사법적 판단과 상이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