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총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손민균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또는 10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올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는 게 중기부 측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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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