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최근 파기환송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 부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21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9년간 소송전을 벌였다. 조선업계는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를 7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취지로 제기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현대중공업에 승계했다고 공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자회사로 편입될 때 해당 임금청구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현대중공업으로 승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의 당사자 지위는 현대중공업이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