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매각 측과 인수대금을 51억원 하향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가 합의한 인수대금을 법원에서 허가받기 위한 절차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정밀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입찰가(31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었다. 155억원은 앞서 인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러나 매각 주간사 EY한영은 50억원 수준을 삼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에디슨모터스가 EY한영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양측은 최총 51억원 삭감에 합의했다. 최종 인수가격은 당초 3100억원 수준에서 51억원 낮춘 3048억원 내외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달 내 인수대금의 10%를 내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회생계획안 기한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4차례 미뤄졌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변수로 남아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운영자금 7000억~8000억원을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지만,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판단 안 된다면 회생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