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등 렌터카 대기업들의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 사업 확장이 3년 더 제한된다. 다른 대기업들도 같은 기간 사업 진출이 어려워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68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이 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렌터카 사업은 2019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다만 IT 기반 플랫폼 영위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해 상생 협력하는 사업이나, 신청단체와 상생협약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렌터카' 등이 예외 대상이다.
동반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를 한 단계씩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최우수 → 우수 LG생활건강(051900) ▲우수 → 양호 엔에스쇼핑, 지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057050) ▲양호 → 보통 삼성중공업(010140), 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