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조선DB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해 왔다. 경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휴게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의 보상 신청을 받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중기부는 이에 편의점주에게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중기부는 지자체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의 경우 카페에 준하는 손실보상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도·소매점 등 자유업으로 분류된 편의점도 포괄적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편의점주들도 오는 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 자료를 받아 손실보상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