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본격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충청권 기반의 중견건설업체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은 이스타항공은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상업 운항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 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올해 9월 17일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항공업계에선 이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배경을 두고 변제율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채권단과의 협상을 통해 채권 규모를 기존 4200억원에서 3500억원 수준으로 낮춰 변제율이 기존 3.68%에서 약 4.5%로 1%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청산 가치가 없어 채권단이 파산보다 회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성정이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100만원 가운데 530억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은 관리인보수(12억원)와 회생채권 변제(153억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돼 현재 AOC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내년 1월 말 상업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2019년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뒤 제주항공(089590)에 인수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이 의원 가족들의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후 재매각 작업에 돌입하면서 올해 6월 ㈜성정과 인수합병 관련 본계약을 체결했다.
㈜성정에 이어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던 쌍방울·광림컨소시엄(미래산업·아이오케이)은 차순위 인수 예정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성정은 지난 10일 쌍방울·광림컨소시엄에 해약보상금(톱핑피:topping fee)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