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열흘간 조업을 정지한다. 1970년 제련소가 문을 열고 51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전체가 멈춘다.

영풍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석포제련소가 10일간 아연 로(爐)의 불을 끈다”며 “이번 조업 정지 기간을 성찰과 함께 재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3일 밝혔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설치된 무방류시스템의 모습. /영풍 제공

석포제련소는 오는 7일 오후 11시 조업 정지 전 마지막 교대 근무조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소등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업 정지 첫날인 8일 오전 8시 30분 출근 시간에 맞춰 정문 앞에서 선진도약 선서식도 연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로 인한 피해를 임직원과 협력업체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금에 영향이 없도록 조업 정지 기간 중 모든 직원이 정상 출근한다. 공정별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수 및 환경개선 작업을 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 특별환경·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북도는 2018년 2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내 폐수 중간 배출 등을 적발하고 석포제련소에 총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석포제련소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부분은 계산 오류가 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다만 폐수 배출 부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해 조업정지 10일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14일 석포제련소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영풍은 이번 조업 정지와 별개로 앞으로 2~3년 안에 수질 개선 분야에 26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 320억원을 들여 공정 사용수(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2년 상반기까지 15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지난 8월부터 430억원을 들여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맞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