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주식 취득 일정을 3개월 연장했다.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늦어진 탓이다.

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업 결합 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지분 취득 예정 일자를 올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유상증자 일정도 늦춰졌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필수신고국가 9곳의 경쟁당국에 기업 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이후 터키, 대만, 태국 등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이달에는 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했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기업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