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의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항공운임 지원 500개사, 해상운임 지원 250개사로 총 750개사를 모집한다. 항공운임과 해상운임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다. 지원 대상은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는 기업 중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항공 운송비가 100만 원 이상 또는 해상 운송비가 30만 원 이상 발생한 기업이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의 항공·해상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 규모 및 구간별 지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은 항공 운임은 최대 500만 원, 해상 운임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1522-706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