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으로 편입되는 두산인프라코어가 3년 넘게 끌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현지에서 건설장비 등을 판매하는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 20%를 3050억원에 인수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판매 중인 DX225LC 굴착기 모습.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지난 2011년 FI는 DICC의 지분 20%를 약 3천800억원에 인수하면서 DICC의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IPO는 이뤄지지 않았고, 동반매도권(1대 주주의 지분 매각 시 2대 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통한 매각 작업도 무산됐다.

이에 FI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2018년 항소심에서는 FI 측이 승소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 줬지만, FI의 보유 지분 20%에 대한 동반매도권은 인정하면서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다.

FI 측은 거래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은 이날 공시를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각대금 8500억원에서 세금 등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677억원과 DICC 소송 면책비용 915억원을 정산 후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DICC 지분 인수비용 중 915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분보유 비율(약 30%) 수준의 두산중공업 면책비용 설정에 합의하면서 두산중공업은 소송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소송 면책비용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따른 법인세 등 제반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에 곧바로 상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