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 8시간만에 소상공인 40여만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오후 4시 기준 희망회복자금 신청자 수는 44만2604명(1조113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오류 등으로 실제 이체가 요청된 이들은 42만5467명(1조75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44.3%인 18만8623명(5138억원)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소상공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지고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말부터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