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나 현행 복지제도 확대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안심소득제가 가장 적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의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안심소득제란 기준소득 이하 대상에게 기준소득과 경상소득(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해서 소득이 늘수록 처분가능소득도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 및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29조7437억원(이하 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대상은 기준소득(4인 가구 기준 연 5536만원) 이하 가구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안심소득제 지원 대상이고, 가구당 평균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 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보고서는 "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대비 2023년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에 불과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이므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도 높다고 봤다.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균등 정도(지니계수)를 7.0% 감소시켰다. 국민 소득의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역시 24.7% 감소했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각각 1.2%, 3.7% 감소시켰고 현행 복지제도 확대도 2.2%, 4.5% 감소에 그쳤다.
정부가 가계에 현금을 지급할 경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각 제도가 시행됐을 때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p) 증가시켰고,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각각 0.3%p씩 높였다. 안심소득제 대비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고서는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근로유인을 저해해 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안심소득제가 대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GDP 감소도 안심소득제는 0.24%에 그쳤다. 기본소득제와 현행복지제도 확대는 각각 0.54%, 0.49%로 안심소득제보다 높았다.
박 교수는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 확대·개편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제는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고,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모험적인 기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