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인이 특수채권 원리금을 감면받고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캠페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특수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캠페인에 따라 특수채권 원리금은 최대 70%(사회적배려대상자는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한다.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예정금액을 다 내면 잔여채무는 모두 면제한다. 상환예정금액의 5% 이상 상환 시 연체 등 정보 등록 해제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실직 등 분할상환이 어려운 부실채무자는 분할상환기간 중 6개월씩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김병수 중진공 경영관리본부장은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자가 된 실패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상환금액이나 상환기간을 조정해줘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상환유예는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 시스템 (kosmes.or.kr) 접속 → (개인회원) 로그인 → 나의민원 → 온라인 채무조정)에서 비대면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