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경쟁구도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과학기술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견제 패키지법'을 마련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최근 미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대중국 제재 적극 활용,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대중국 자금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망라했다. 2300여 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향후 상·하원 협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전망이다.

일러스트=박상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혁신경쟁법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론티어 법'에는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 건축자재 등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에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최종적으로 중국 정부 및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통제 및 수입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대중 추가관세 면제제도의 지속 운영, 기타 수입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장기적인 공급망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이 향후 미국혁신경쟁법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對) 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 올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공급망 내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여부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번 법에 포함된 수입관세 경감과 같은 내용을 보면 미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를 전제하고 국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탈취나 인권탄압 등 민감한 사안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은 추후 입법 동향을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