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은 22일 방산기업의 부담 완화와 고충 해소를 위해 그동안 규제로 작용해 온 계약제도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체상금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을 삭제한다.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이후 입찰 참여 시 제재 이력이 적격심사의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불이익 조치를 개선한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상한가 개산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해 주었으나, 설계변경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시에도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를 개선한다.

이에 더해 방사청은 올 상반기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위해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국내 조달원 등록 품목코드를 일제 정비했고, 계약 예정 품목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해 업체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한도액계약 활성화를 위해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방사청은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곤 방사청 방위사업청잭국장은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추진 정책이 방산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방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