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장관님께서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경총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을 꼽았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