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장관님께서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안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로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을 꼽았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선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고,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