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보증’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보증 대상에 ‘개인’도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폐업 후에도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브릿지 보증 신청대상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할 수 있다.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다음달 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