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대기업 차별규제가 2019년 8월보다 46% 증가한 275개로 집계됐다. 이 기간 규제가 가장 많이 생겨난 분야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었고, 전체 대기업 차별규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이었다.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제·개정된 영향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48개 법령에 275개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8월(188개)보다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대기업 차별규제가 가장  많이 늘어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었다. 신설된 대기업 차별규제의 47.1%(41개)가 이곳에서 나왔다. 이 외에는 공정거래법(41.4%·36개), 벤처투자법(4.6%·4개), 상법(3.4%·3개) 등의 순으로 규제가 많이 늘었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 3법 제·개정이 대기업 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경련

기업이 성장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적용받는 규제의 개수가 대폭 늘어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의 규제를 받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여기서 58개 규제가 추가 적용된다.

전경련은 "대기업 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가 전체 275개 중 125개로 전체 차별규제의 45.5%에 이른다"며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법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275개 대기업 차별규제 중 공정거래법이 25.5%(7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14.9%(41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14.9%(41개), 상법이 8.0%(22개)였다.

유형별로는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45.5%(125개)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영업규제(16%·44개), 공시규제(11.6%·32개), 고용규제(10.9%·30개) 순이었다. 전경련은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가장 많았다"며 "획일적인 지배구조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