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공휴일법)’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경기 회복 이후에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공휴일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휴일법은 경기회복이 영세 중소기업도 체감할 수 있고 주52시간제와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어느 정도 현장에 안착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 곧바로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휴일 가운데 추석과 설,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때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절부터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모두 주말과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