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들에게도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 4곳 중 1곳은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오는 7월 1일 법 시행 이전 준비 완료가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그때까지 준비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10.5%, 준비 중이지만 7월까지 완료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11.4%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이 63%로 가장 많았다.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이 어려움'도 55.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엔 '준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3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순이었다.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선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취지인 '계도기간 부여'도 63%에 달했다. '유연근무제 개선(37%)',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고 있다는 기업이 69.6%로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30.4%는 여전히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 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43.9%로 가장 많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19.7%로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유연근로 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 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업무량이 폭증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해줘야 한다(58.6%)'고 답했다.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단위 제한으로 변경(52.4%)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