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관세율이 낮아졌다. 다만 현대제철(004020)은 면제됐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1월 1일∼12월 31일) 최종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KG동부제철은 2차 최종판정(7.16%)보다 소폭 내려간 6.83%로 상계관세가 산정됐다. 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타’로 묶인 35개사는 2차 최종판정(7.17%)의 절반 이하인 3.11%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2차 최종판정 시 0.44%로 ‘미소마진’이 적용됐던 현대제철은 이번에 0.51%로 높아지며 관세 부과가 결정됐다.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미소마진이 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0.5%를 넘으면 산정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국가시설인 인천 북항을 장기 임대해 이용하는 것과 하수도 재활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불복,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재심(심사 기간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최종판정 결과는 관세율이 0.00∼0.86%로 확정됐다.
기업별 관세율은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460860) 0.76%, 포스코 0.80%, KG동부제철 0.86%다. 현대제철은 기존과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2.33%에서 소폭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