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금리로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여 유지한 소상공인 등이다. 약 1만6000개 소상공인 사업체로 추산된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가 1년차에 1.73~2.13%에서 2년차 1.33~1.73%로 0.4%포인트 인하된다. 시중은행을 통해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 접속,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과 사업체 정보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참여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참여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 등이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내야 한다.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