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관련 일부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6월로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되고, 중견기업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관세 감면율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일러스트=정다운

우선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국내사업장 증설을 유턴기업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은 폐지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인 수출 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졌고, 육아 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5%에서 15%로 확대됐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각 기업군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등이다. 목적 구분 없이 공제율이 고정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일몰연장 등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개별 시설 투자의 차등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편’은 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기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를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로 2016년부터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