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관련 일부 세제 지원이 한시적으로 강화된다. 지난해 6월로 일몰된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특례가 연말까지 허용되고, 중견기업 공장 자동화 설비 도입 관세 감면율은 30%에서 50%로 상향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발간한 ’2021년도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편’에 따르면 중견기업 대상 세제 8건이 개선되고 4건의 일몰이 연장됐다.
우선 세액 공제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국내사업장 증설을 유턴기업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해외 생산량 감축 요건은 폐지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요건인 수출 비중은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졌고, 육아 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은 5%에서 15%로 확대됐다.
근로 소득 증대 세제, 상생 결제 지급 금액 및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세액 공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간이 연장됐다.
올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각 기업군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등이다. 목적 구분 없이 공제율이 고정되면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안전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설비투자자산 가속 상각 손금 산입 일몰연장 등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 일부 반영됐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라며 “기업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개별 시설 투자의 차등적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기업 지원 시책: 조세편’은 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기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세제를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안내서로 2016년부터 발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중견련 홈페이지(www.fomek.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